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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겨울철 특수시책(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 강화”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겨울철 대형화재에 대비, 내년 2월까지 공동주택과 노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만큼 화재 때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다.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화재를 감지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 '가스타이머 콕'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경비원·관계인을 대상으로 흡연 장소 및 재활용 쓰레기장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구례119안전센터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피난시설 활용방법 ▲굴절사다리차 전개 피난훈련 ▲지하주차장 가상화재 진압훈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겨울철 화재예방 교육영상 배포 등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김선종)은"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시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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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당부”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가 제한돼있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때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다.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화재를 감지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 '가스타이머 콕'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경비원·입주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관련 화재 안전교육도 진행하고 흡연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황화연)은"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거주하는 공간의 피난시설·대피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안전까지 돌볼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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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소방경 황화연)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뜨거운 열기와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와 함께 정전이 동반된다면 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구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생명의 문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등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건물관계인(영업주 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구례119안전센터장은 "화재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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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상구는 생명의 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 위급 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 비상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개방 및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상구 잠금·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 ‧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이 해당 대상이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 잠금 ▲비상구 등을 폐쇄 ‧ 훼손 ▲장애물 설치(적치) 등을 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자는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든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걸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같은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관심은 곧 우리의 소중한 생명은 지키는 일이므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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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 ‧ 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것 한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 잠금 ▲비상구 등을 폐쇄 ‧ 훼손 ▲장애물 설치(적치) 등이다. 신고방법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으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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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방차량 길터주기 운동보성소방서 벌교센터 및 119구조대는 3월 8일 벌교읍 조성면 일대 좁은 골목길, 상가밀집지역,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좁은 진입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 좌판 등의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량이 현장도착이 늦어지면 막대한 인명 및 재상 피해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또 조성 5일 시장에 대한 건물 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비상계단 등 피난시설 점검 을 확대하였으며, 대상처 관계인과 국민이 참여하는 실제 화재대피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중점내용은 ▲시민과함꼐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및 현지계도 ▲양보운전, 끼어들기 금지 등 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 ▲인구 밀집지역 및 번화가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병행 보성소방서는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참여입니다."라며 "긴근차량 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선택사항이아니라는 선진시민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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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영업주 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제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다중,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판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복합)있으며, 신고 방법은 누구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확인 후 심의 및 결정을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교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므로 훼손 및 차단을 하지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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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의 양극화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것은 피난시설입니다. 화재상황이 발생하기전 꼭 미리 알아두어야 하며 이용법을 숙지하는것이 큰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반면 이용법을 숙지 하지 못하고 반대로 막아놓게 된다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생명을 잃는 큰 피해를 얻을수있다. 예방은 선택이아닌 필수이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에는 부주의 및 안전불감증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피해가 있었던 화재에 대해서는 피해자 행동패턴을 인지,반응,대피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인지단계에서는 수면, 음주등으로 화재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며 피해가 커졌으며 화재에 대한 반응단계에서는 피난시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고, 대피단계에서는 평상시의 이동 경로와 다른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피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후 개선된사항으로는 화재경보 음량 기준을 개선하여, 수면 상태에서도 또렷이 경보음을 들을수 잇게 하였으며 공동주택 계약과 입주시,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각각 피난시설의 형태와 위치등을 안내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피난시설을 보다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난경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의 설치 기준과 경량 칸막이 요건을 구체화 했으며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 화재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공통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이 모든것이 예방을 위한 것이며 예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킬수있는 첫걸음이 된다.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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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소방서, 경량칸막이 아파트 화재시 비상구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시설을 홍보하며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부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피난기구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힘들 경우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피난 용도로 만들었다. 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선반이나 물품을 적재하는 수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할 줄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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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완강기 일제점검 및 사용법 교육 실시고흥소방서 119구조대는 이번 11월 15일 고흥군내 고층건물 및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완강기에 대한 일제점검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완강기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게 만든 피난 시설이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노후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를 색출하여 현지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시설안전관리자 대상 사용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완강기 사용법으로 첫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어 잠근다. 둘째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셋째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넷째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완강기는 사용하기가 간단하여 평소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시설 업주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