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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추진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소방경 황화연)는 공동주택 화재시 관계인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배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주택화재안전리더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여러 가구가 밀집, 거주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고,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화재 초기의 자체 대응과 대피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순천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 대표 등을 화재안전리더로 지정해 ▲화재 사례를 통한 대처 및 대피 요령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경량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구 등 대피시설 활용법 등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구례119안전센터장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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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상 탈출구 경량칸막이 알리기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상 탈출구 경량칸막이 알리기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소방경 황화연)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공동주택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를 돕는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홍보하였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옆 세대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벽체를 만들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최근 화재추이를 보면 코로나19로 생활패턴 변화와 맞물려 주거시설 화재발생(3.2%↑) 및 인명피해(49%)가 큰 폭으로 증가,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임야화재 건수와 피해는 감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및 대피공간으로써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구례119안전센터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 대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하고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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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 홍보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취약대상의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불 나면 대피 먼저’라는 슬로건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방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화재발생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가 증가한 이유는 먼저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와 복잡한 건물구조 등으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대피로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질식에 의한 사망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광양소방서는 ‘불 나면 대피먼저’ 캠페인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를 통한 대피 및 완강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어떠한 위험에서도 자신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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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안내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탈출을 통한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으로 대피를 돕기 위해 9mm의 얇은 석고보드 만든 피난기구로 지난 1992년 7월 3층의상의 베란다에 세대간 경계벽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광양소방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이용방법 등을 안내문배부 및 안내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평소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교육ㆍ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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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소방서, 경량칸막이 아파트 화재시 비상구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시설을 홍보하며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부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피난기구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힘들 경우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피난 용도로 만들었다. 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선반이나 물품을 적재하는 수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할 줄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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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량칸막이, 생명의 통로전남 영암소방서(서장 박주익)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한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 등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평소에 그 위치를 몰라 유사시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암소방서는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 안내문 부착, 안전픽토그램 배부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성준 예방안전과장은 “피난구역에 장애물을 쌓아두지 않고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작은 관심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며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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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가오는 겨울철, 예방하는 화재, 대비하는 우리!어느덧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 절기라는 겨울에 문턱 입동이 지나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기취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화재도 늘어나게 마련이여서,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에서 겨울철은 어느 때 보다도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하는 계절이다.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고, 지난 9일은 ‘제57주년 소방의 날’이였다. 날짜 자체에 119를 연상시키며,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념일로 불조심 강조의 달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난방기기 사용 및 실내 활동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화재 위험요인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안전의식 함양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당부하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평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전기‧가스 및 화기취급시설 등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이행하여야한다. 전기 전열기를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전기‧가스 난로등을 켜 놓은 채 차리를 비우지 말아야한다. 콘센트를 사용할 때 문어발식으로 꽂아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비상구는 유사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대피로이므로 통로나 계단실, 비상문에는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아파트안의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에는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셋째, 화재발생시 피난로가 폐쇄되었다면 완강기를 적극 활용하자.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까지(다중이용업소 2층부터) 설치하는 인명 피난기구이다. 이에 고흥소방서에서는 소화기 교육 뿐만아니라 완강기 설치대상 및 사용법을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이처럼 완강기는 화재시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화기보다 더 필요한 기구이다. 넷째, 골목길에 무단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한다.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 등으로 불길을 잡지 못하면 5분 정도 지나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소방차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큰 화재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위의 나열한 당부사항들은 우리가 익히 듣고 보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사전예방에 대한 관심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주위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소방관서의 노력이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처럼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나서 하늘의 뜻을 따르면 될 것이다. 부디 이번 겨울에는 단 한번의 생명도 재산도 피해가 없기를 진솔한 마음으로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