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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당부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3대 겨울용품(전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에 대한 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3대 겨울용품 사용 주의사항은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기 ▲전기장판, 히터 등의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기 ▲가연성 물질(옷장, 이불, 소파 등) 가까이에서 난방용품 사용하지 않기 ▲난방용품은 KS 또는 공인된 인증제품 구입하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기 ▲난방용품의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이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보일러‧난로 주변에 가연물을 두면 안 된다. 또한 연통 주변 벽과 천장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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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주의 당부광양소방서 (서장 송태현)은 최근 연일 지속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한 난방용품 사용의 증가로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 중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설치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화목보일러란 나무를 원료로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며 이에 의한 화재발생 건수는 매년 200여건으로 화재 예방에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자 둘째,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셋째,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자 넷째, 투입구 개폐시 화상에 주의하자 다섯째,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자 여섯째, 젖은 나무 사용시에는 투입구 안을 3~4일에 1번 정도는 청소를 하자 일곱째,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꼭 닫자 여덟째, 연통 청소는 3개월에 한번씩 해주자.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항을 평소에 잘 지킴으로써 화재 예방에 힘쓴다면 겨울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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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없는 전통시장을 위해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듯 하다. 들떴던 마음이 가라 앉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온 이시점에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을 놓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봐야할 듯 하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15~’19)동안 전통시장 화재는 7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17억4백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2017년 1월 15일 여수수산시장 화재는 재산피해 16억7천2백만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남겨 젊음을 바쳐 생계를 이어왔던 상인들에게 큰 아픔을 남겨주었다. 전통시장은 화재를 확산시킬수 있는 다양한 가연물질과 함께 크고작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번 불이 붙으면 겉잡을 수 없이 연소가 확대되고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다양한 상품, 음식물 조리 및 판매가 혼재 되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뿐만아니라 LPG 사용 등으로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전통시장의 주된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전기배선의 노후로 누전,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담뱃불, 쓰레기소각, 난방을 위한 난로사용시 부주의,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재 발생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인적이 드문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각 점포에서는 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전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노후된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콘센트에 먼지, 물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트래킹 현상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전기히터, 온풍기 등 각종 난방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영업주들은 각 점포마다 소화기를 보이는 곳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즉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식용유 등을 취급하는 점포에서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영업종료 후에는 전기 및 가스를 차단하도록 하고 평소 소방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좌판이나 적재물을 정비하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는 물건을 적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소방대를 조직하여 취약시간대 예방순찰 및 꾸준한 화재진압훈련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내에서 LPG 등 가스를 사용하는 점포의 경우 용기를 옥외로 이동시키고 고무호스는 쇠파이프 관으로 교체 및 가스누설탐지기를 설치하여 가스화재로부터 대비를 하여야 한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점포에 대한 시‧군차원에서의 환경 개선사업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더한다면 전통시장 화재예방은 더 수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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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설 명절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실시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설 명절 기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만큼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3일까지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24일부터 해상과 항포구를 통하는 바닷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낚싯배 선내 주류 반입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해상에서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시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설명절 기간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지역과 출입항이 잦은 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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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구조대, 겨울바다‘맨몸수영’혹한기 훈련실시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20일 전용부두에서 겨울철 해난사고 대비해 구조대에서 레스큐튜브를 들고 ‘겨울바다 맨몸수영’혹한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겨울철 잦은 해양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고자 구조대원 9명(해병대, UDT, SSU, 특전사 등)이 겨울바다에 레스큐튜브를 들고 맨몸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 김황림 팀장은 “매년마다 겨울바다에서 맨몸수영을 하면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구조대장은 “겨울바다 맨몸수영을 통해 강한 추위에도 신속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발생시 원활한 구조활동으로 완벽한 해상구조체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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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주방화재 대비 K급소화기 비치 당부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주방 화재 진화에 효과적인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고흥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주방용 소화기(K급)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재발화를 차단해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주방은 동식물유(식용유 등)를 사용하는 장소로, 분말소화기의 소화력이 떨어져 진화가 어려울 수 있다.”며 주방용(K급)소화기를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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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설 연휴 안전한 바닷길 만들기에‘총력설 연휴 도서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해양 안전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박 사고예방을 위해 목포해경이 유․도선 특별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오는 22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해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관내 유도선 사업장 15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겨울철은 점차 해상의 파고가 높아지는 시기로 해상기상 악화에 따른 운항자의 사전대비가 필요하며 설 연휴 기간 선박 운항횟수와 이용객 증가로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목포해경은 기상불량 시 신속한 출항통제와 과승,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주요선착장에 경찰관 배치 및 순찰을 강화하여 긴급 구난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설 연휴기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안전관리와 긴급 구난태세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목포해경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상황대기반을 운영하는 한편 기상악화에 따른 출항통제, 선착장 및 주요 항로 경비 강화, 긴급 구난태세 유지 등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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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소방서, 참빛사랑요양원 피난대피훈련 실시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1월8일 13:00시 참빛사랑요양원 관계자 및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피난대피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불시 훈련은 겨울철을 맞아 요양원 등 피난약자 시설의 위험요인과 특성 등을 고려해 피난ㆍ안전을 컨설팅하며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상시 근무자 및 피난약사 실제 비상대피 훈련 ▲출동경로 선정의 적정 및 예상 장애요소 대한 대책 ▲소화설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실제 활용 ▲주변 지리, 용수시설, 차량부서 선정의 적정 여부 등이다. 고흥소방서 구조대는 “겨울철을 맞아 재난 발생 시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실전 같은 무각본 훈련으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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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3미터 높은 파도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완도해양경찰서장(서장 김충관)은 겨울철 해안가에 3미터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9일까지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태풍이나 기상 악화 등 특정한 시기에 연안해역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때 “관심-주의보-경보” 총 3단계로 운용된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완도해상 먼바다에는 풍랑경보, 앞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30m 이상의 순간최대풍속이 불어 3m 내외의 높은 파도가 발생하고있다. 이에 완도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험구역 23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예보제 발령을 파출소 전광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김충관 서장은 “겨울철 기상악화에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방파제, 갯바위, 해안가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기상특보를 청취하고 위험구역에 비치된 안전유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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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겨울철 난방용품 주의당부고흥소방서는 6일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위험 3대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전기히터, 화목보일러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난방용품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작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난방용품 사용 안전수칙으로 전기장판은 전기열선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전기히터 제품은 난방기구 주위에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콘센트를 분리해야 한다. 또한, 나무 등 땔감을 원료로 삼는 화목보일러의 경우 온도 조절장치가 없기 때문에 과열에 주의해야 하며 연통이 과열되면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보일러 가동 시 자리를 비우지 않으며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안전수칙을 알면서도 소홀히 해 발생하는 부주의가 대부분이다”며“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실천해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