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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 홍보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취약대상의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불 나면 대피 먼저’라는 슬로건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방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화재발생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가 증가한 이유는 먼저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와 복잡한 건물구조 등으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대피로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질식에 의한 사망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광양소방서는 ‘불 나면 대피먼저’ 캠페인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를 통한 대피 및 완강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어떠한 위험에서도 자신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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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119,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소방훈련 실시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11월 10일 신대119안전센터 관할인 중흥S클래스단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소방훈련의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관계자는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갖추어야 하며 순천소방서에서 공기안전매트의 적합한 설치 위치 파악 및 사용법을 중점적을 두어 훈련하였으며 단지내 사다리차의 진입가능여부, 사다리차 부서 및 사다리 전개각도 확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신대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최근 울산 아파트화재와 관련하여 현대 건축물들이 고층화가 되어있어 대규모재난이 발생가능성이 높아져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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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소방훈련 실시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동절기 대비 순천 시내 화재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공동주택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연결송수관설비 활용 방수 및 고가 사다리차 전개훈련 등이었다. 특히 이날 고가 사다리차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서를 하여 옥상층 까지 전개 및 방수 실시하여 현장감을 더하였다. 하수철 서장은 “고층건물 화재는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상층부로 연소확대 우려가 크다”며 평소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과 실질적인 화재진압 훈련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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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추석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코로나19 시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코로나19로 귀성 및 귀경이 자제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코로나 못지않게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화재예방이다.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전남에서 명절연휴간 66건의 화재로 2명 사망자가 생기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추석 및 설 다음 날 화재의 40%가 집중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연휴간 일반 가정등 주택에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일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효과는 미국에서 설치의무 법제화 이후 주택화재가 27년간 60% 감소가 된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는 지난 상반기 관내 취약계층 184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활동을 이어왔고, 이번 추석명절 연휴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선물하기'를 홍보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이은식 저전119안전센터장은 '추석연휴간 화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홍보로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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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현장 예찰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 서면119안전센터는 최근 공사현장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대형 공사장을 찾아 현장을 학인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했다. 서면119안전센터 관내에는 대형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사현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통한 화재 경각심을 고취 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대형 공동주택 등)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건축공사 현장방문 및 지도를 통한 용접·용단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독려, 화재위험 작업 중 화재 감시자 지정·배치, 작업자를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피난안내 교육 등이다 서면119안전센터장(김효영)은 “건축 공사장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므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장 관계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공사장 관계자들의 화재 예방에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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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공동주택 화재 안전리더 양성 위한 교육 실시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 저전119안전센터는 관할 내 공둥주택을 방문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자 대표 등을 화재 안전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화재안전리더는 공동주택관리자, 입주자대표, 주민 등이 대상으로 소방대 도착 전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양성된다. 교육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인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과 완강기 등 대피시설 활용법 등이며 공동 주택 내 안내방송을 이용하여 소방시설 사용법 및 대피법을 안내한다. 또한 주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저전119안전센터 관계자는“화재 안전리더 양성으로 주민 자율 주도형 화재 초기 대응이 가능해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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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의 든든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를 말하는데, 법이 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를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 제고와 더불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등 비교적 화재에 취약한 대상을 파악하고 의용소방대와 연계하여 각 세대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가 잠들거나 다른일을 하고 있을때 연기를 미리 감지하여 화재 발생사실을 지속적으로 경보를 울려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발생사실을 알린다.단독경보형감지기를 통해 화재발생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화기를 통해 손쉽게 화재를 진압하게 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다.순천소방서장(소방정 구천회)은 "주택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통해 화재를 줄이고자 한다." 고 말했다.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기선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구획 된 실마다 건전지를 끼워넣어 간단히 천장에 설치가 가능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관계인이 사용가능한 가까운 곳에 설치, 유지, 관리하면 된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인근소방용품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빠른 119 신고도 중요하지만 우리집에 든든한 "주택용소방시설" 을 믿고 설치하자. (순천소방서 연향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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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환기로 미세먼지 낮추GO! 건강 높이GO!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겨울을 보내고 어느덧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정보다 보니 기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한 포털 앱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기상개황, 기온과 함께 미세먼지 정보를 보여준다. 미세먼지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먼지로 자동차 배출 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배출되기도 하며, 중국의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기도 한다. 입자의 크기가 지름 2.5㎛ 이하로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들이마셨을 경우 대부분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 깊숙이 침투하여 뇌졸중과 치매, 안구 가려움증, 염증,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고 기침과 천식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황사와 달리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각종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들어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면역 기능을 떨어트리고 심한 경우에는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무서운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외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시 KF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외출 후에는 코와 손을 잘 씻고 입었던 옷은 털고 들어오는 것이 좋다. 실외에서 유입되거나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환기 없이 공기청정기만 활용하면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2005년 한 교육방송에서 30분 동안 창문과 문을 열어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의 감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양이 1/8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일 때는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는 집안에 있는 환기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06년 이후 건설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의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기 때문이다. 환기시설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필터를 꼭 확인해야 한다.일반 필터로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와 함께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줄 수 있는 등급의 헤파 필터인지를 확인하고, 필터의 교환주기(약 6개월)를 넘은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터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봄철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의 유해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발씻기 등 생활 속 작은 습관과 함께 효과적인 실내 공기 관리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김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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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의 양극화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것은 피난시설입니다. 화재상황이 발생하기전 꼭 미리 알아두어야 하며 이용법을 숙지하는것이 큰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반면 이용법을 숙지 하지 못하고 반대로 막아놓게 된다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생명을 잃는 큰 피해를 얻을수있다. 예방은 선택이아닌 필수이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에는 부주의 및 안전불감증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피해가 있었던 화재에 대해서는 피해자 행동패턴을 인지,반응,대피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인지단계에서는 수면, 음주등으로 화재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며 피해가 커졌으며 화재에 대한 반응단계에서는 피난시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고, 대피단계에서는 평상시의 이동 경로와 다른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피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후 개선된사항으로는 화재경보 음량 기준을 개선하여, 수면 상태에서도 또렷이 경보음을 들을수 잇게 하였으며 공동주택 계약과 입주시,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각각 피난시설의 형태와 위치등을 안내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피난시설을 보다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난경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의 설치 기준과 경량 칸막이 요건을 구체화 했으며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 화재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공통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이 모든것이 예방을 위한 것이며 예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킬수있는 첫걸음이 된다.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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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안내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탈출을 통한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으로 대피를 돕기 위해 9mm의 얇은 석고보드 만든 피난기구로 지난 1992년 7월 3층의상의 베란다에 세대간 경계벽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광양소방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이용방법 등을 안내문배부 및 안내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평소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교육ㆍ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