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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영업주 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제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다중,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판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복합)있으며, 신고 방법은 누구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확인 후 심의 및 결정을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교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므로 훼손 및 차단을 하지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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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의 양극화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것은 피난시설입니다. 화재상황이 발생하기전 꼭 미리 알아두어야 하며 이용법을 숙지하는것이 큰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반면 이용법을 숙지 하지 못하고 반대로 막아놓게 된다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생명을 잃는 큰 피해를 얻을수있다. 예방은 선택이아닌 필수이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에는 부주의 및 안전불감증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피해가 있었던 화재에 대해서는 피해자 행동패턴을 인지,반응,대피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인지단계에서는 수면, 음주등으로 화재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며 피해가 커졌으며 화재에 대한 반응단계에서는 피난시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고, 대피단계에서는 평상시의 이동 경로와 다른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피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후 개선된사항으로는 화재경보 음량 기준을 개선하여, 수면 상태에서도 또렷이 경보음을 들을수 잇게 하였으며 공동주택 계약과 입주시,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각각 피난시설의 형태와 위치등을 안내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피난시설을 보다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난경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의 설치 기준과 경량 칸막이 요건을 구체화 했으며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 화재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공통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이 모든것이 예방을 위한 것이며 예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킬수있는 첫걸음이 된다.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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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법 위반 시에라리온 국적 화물선 검거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외국적 상선들의 무허가 기항(寄航, 선박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 잠시 들르거나 멈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검역 감시를 위해서라도 적극대응 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45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4km 해상에서 499t급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선장 미얀마 국적, H, 53세)이 무허가로 닻(anchoring)을 내리고 배를 세워둔 채 대기하다 선박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외국적 선박은 관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다. 그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해경 조사에서 이 화물선은 운송할 화물을 실고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화물 하역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운송 수주를 기다리기 위해 관련규정을 어겼다가 군산해경에 적발된 외국적 선박도 최근에 2척이 검거됐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외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뿐더러, 통항선박과의 충돌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감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경에서 지난해 단속한 외국선박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모두 2건이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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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일상생활에서 승강기는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우리 삶에 깊숙이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관리 소홀이나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이용하는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률은 전체 승강기 사고의 약 80%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사고의 대부분이 승객의 과실인 만큼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승강기 안전수칙을 평소에 잘 숙지하도록 하자. 첫째, 탑승정원과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해당 승강기의 능력 범위가 되므로 그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용한다. 둘째, 조작반의 인터폰,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여러 차례 누르는 행위 등을 삼가야 한다. 승강기는 복잡한 전기, 기계적인 부품들이 조립되어 움직이는 장치이다. 전자제품과 같이 충격을 주면 승강기도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하자. 셋째, 출입문의 문턱 틈이나 문 사이에 이물질을 버리지 말자. 승강장과 케이지에는 여러 센서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승강장 하부에도 완충장치 등이 시공되어 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승강장과 케이지 사이에 끼인다면 오작동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넷째, 애완동물은 안거나 목줄을 짧게 하고 탑승하자. 목줄을 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타다 미처 애완동물이 타지 못한 채 문이 닫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승강기를 탈 때는 목줄을 짧게 하고 반드시 애완동물이 탔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자. 화재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면 승강기도 멈추게 된다. 더욱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승강장 내부에서는 확산이 용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승강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객들은 반드시 위와 같은 대응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실제상황시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하고, 안전 관리자는 철저한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해야한다.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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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안내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탈출을 통한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으로 대피를 돕기 위해 9mm의 얇은 석고보드 만든 피난기구로 지난 1992년 7월 3층의상의 베란다에 세대간 경계벽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광양소방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이용방법 등을 안내문배부 및 안내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평소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교육ㆍ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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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다중이용시설에「대피먼저」픽토그램 배부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피난계단의 중요성 인식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대피먼저」픽토그램을 보급했다. 픽토그램은 그림문자로 문자를 대신하는 시각전달의 한 수단으로 언어를 초월해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그래픽을 말한다. 이번「대피먼저」픽토그램 보급은 다중이용시설에 피난계단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불나면 대피’를 우선 시 하는 문화조성의 일환으로 화재로 인한 피난 활동 시 연기속에서도 비상구를 신속히 파악하여 골든타임 내 대피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무엇보다도 인명 대피가 최우선”이라며 “지속적인 안전픽토그램 보급을 진행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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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완강기 사용법 익히고 생명을 지키자완강기 상자를 열어 설치하고 지상으로 착륙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현행법상 2층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와 3~10층까지의 일반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한다. 때문에 완강기는 일상생활에서 소화기 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다. 하지만 소화기 사용교육과 달리 이론 교육조차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상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화재시 피난로가 전부 막히고 119의 구조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마지막 탈출구로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피난기구 인데도 말이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른 ‘19년 전남지역의 공동주택에서 총 12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중 아파트에서는 104건의 화재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어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다 이렇게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대피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어쩌면 소화기 사용법 보다 완강기 사용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일이 더 값진 일이 아닐까 싶다.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은 단 한번뿐이니 말이다. 완강기 사용법은 소화기 사용법처럼 어렵지 않다. 먼저 완강기의 지지대가 난간 바깥으로 가도록 회전시켜 준다. 그다음 완강기 상자에서 완강기를 꺼내어 후크를 지지대 고리에 걸고 릴(줄)을 밖으로 던진다. 이어서 완강기 벨트를 가슴높이에 걸고 조인 후 양손은 벨트가 풀리지 않게 잡고 벽면을 안전하게 타고 내려가면 된다.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고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만으로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더욱이 건물 10층 높이에서 과연 우리는 창문 밖으로 몸을 빼 탈 출할 수 있을까? 백번 들었다 한들 한번 보는 것 보단 못하고, 백번 봤다고 한들 한번 해보는 것보단 못하다. 눈과 귀로만 배우려 하지말고 지속전인 훈련으로 완강기 사용법을 익히고 수십미터 높이에서의 공포감을 이겨내야한다. 우리는 그동안 완강기를 탈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 왔기에 먼저 탈출 가능한 비상구를 찾거나, 119구조대가 오기만들 기다려 왔다. 하지만 이제는 완강기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교육하고 훈련을 받아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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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소방서, 참빛사랑요양원 피난대피훈련 실시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1월8일 13:00시 참빛사랑요양원 관계자 및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피난대피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불시 훈련은 겨울철을 맞아 요양원 등 피난약자 시설의 위험요인과 특성 등을 고려해 피난ㆍ안전을 컨설팅하며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상시 근무자 및 피난약사 실제 비상대피 훈련 ▲출동경로 선정의 적정 및 예상 장애요소 대한 대책 ▲소화설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실제 활용 ▲주변 지리, 용수시설, 차량부서 선정의 적정 여부 등이다. 고흥소방서 구조대는 “겨울철을 맞아 재난 발생 시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실전 같은 무각본 훈련으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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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소방서, 소화기,완강기,소화전 사용법 확산을 위한 스티커 부착 도입고흥소방서(남정열)는 공동주택 및 오피텔에 소화기, 완강기, 옥내소화전이 설치돼 있음에도 소방시설 사용법을 모르거나 미숙해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사용법 동영상과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소방시설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흥소방서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공동주택 50곳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겨울철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소화기, 완강기, 소화전 사용법 스티커 부착 등 완강기 사용법을 우선적으로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고흥소방서장은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한 소방안전교육과 소방안전대책을 강화뿐만아니라 QR코드를 통한 소방시설 동영상교육을 통해 '안전도시 고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완강기' :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피난기구로서 2층부터 4층까지의 다중이용업소와 3층부터 10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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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소방서, 경량칸막이 아파트 화재시 비상구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시설을 홍보하며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부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피난기구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힘들 경우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피난 용도로 만들었다. 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선반이나 물품을 적재하는 수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할 줄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