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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전통시장 선제적 예방 화재 안전컨설팅 진행”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전통시장의 노후 및 소규모 점포 등 밀집도가 높아 대형화재를 우려하여 선제적 예방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구례119안전센터는 관내 전통시장 2개소를 대상으로 등급별 안전관리와 상인회 중심 자율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나섰다.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는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운영’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보이는 소화기 관리 강화 ▲시장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취약시간대 예방순찰 강화 ▲전기용품 사용 화재예방홍보 등으로 진행된다. 보이는 소화기란 불이 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벽면 등에 설치한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손쉽고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황화연)은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전기용품 사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평소 차광막이나 매대 물건에 의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소화기 사용법이나 피난 훈련 등 자율소방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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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부처님 오신날 화엄사 특별경계근무 실시”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및 연등 행사 등으로 인한 화기취급 및 다수의 운집인원으로 화재 위험 및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다. 구례119안전센터는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사찰을 중심으로 중형펌프 1대, 의용소방대원 10명이 투입되어 화재 우려지역 순찰 등 위험요소 제거에 앞섰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황화연)은 “전통사찰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 철저한 화재예방활동이 필요하다”며,“화재에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안전지킴이가 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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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에 맞는 특화된 소방계획서로! (여서119안전센터)여수소방서 여서 119안전센터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만일의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를 지난달 14일에 제정 및 시행에 들어갔다. 고 전했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인이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 및 감독책임자 지정, 화재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소방훈련 등을 모아놓은 문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 공동주택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해놓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이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써 이번 시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일반 현황 ▲자체 점검 및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위원회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비상연락 및 피난 유도 ▲화재피해 복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수 여서119안전센터장 오원균은 “건축물과 이용자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내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취지 및 작성 방법 지도에 나설 예정이며, 홍보활동을 통하여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 남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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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관내 공사장 안전컨설팅 실시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 구례119안전센터(센터장 황화연)는 관내 공사장의 화재안전관리 안전점검(안전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수칙 준수, ▲용접작업장 불티 비산방지 조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단열재 등 가연성 제품 이동조치 및 관리 지도 등이다. 구례119안전센터장은 “공사장 현장안전점검과 화재예방 교육으로 건축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관계자, 작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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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구례119안전센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필수입니다”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은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금 상태로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관계자 화재예방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황화연)은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출입문 개방은 화재 발생 시 나의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며 “평상시 입주민 모두 관심을 갖고 유지 관리하여 피난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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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홍보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장 (센터장 장용선)는 겨울철 건축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말한다.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 공사장은 자재 등의 가연물이 적재된 환경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에 의한 불티 비산으로 화재 위험이 높다. 특히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 등 난방을 위해 불을 피우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은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며 “작업자 스스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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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광양119안전센터, 공사장 화재안전컨설팅 추진전남 광양소방서 광양119안전센터는 겨울철 대형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 현장 ‘화재예방 안전컬설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겨울철 용접작업 등 화기 취급 공사 현장의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관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소방시설 확인 점검 △용접·절단 작업 시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등 안전 수칙 안내 △소방 출동로 장애요인 및 공사 현장 주변 가연물 비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광양119센터장은 "대형 공사장은 작은 부주의에도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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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금호119안전센터, 대형건축공사장 현장안전 점검 및 관계자 안전컨설팅 실시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 금호119안전센터는 겨울철 대형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현지방문 및 지도, 관계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용접 및 화기 등을 취급하는 공사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화재위험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소형소화기2개, 대형 소화기1개 배치. - 간이소화장치로는 20분이상의 수원과 방수압 0.1㎫, 방수량65L/min 단 대형소화기 6대이상 배치시 갈음. -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확성기, 비상벨, 사이렌 비치. -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라이트라인, 피난유도선 등) -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은 자 과태료 300만원 금호119안전센터는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철저 및 작업 후 30분 이상 현장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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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운영”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불꽃을 유발하는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용접·용단 등 화기를 취급하는 중요 공사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 옥외탱크 화재와 관련해 재발방지와 관계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작업장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순천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 대상물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신고는 중요공사 3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순천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작업 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주기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해 대형화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ㆍ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황화연)은 "가연물질 취급이 잦은 공사장 등에서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신고제를 통해 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없이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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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 서면119안전센터는 건축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중요하다. 건축공사장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건축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 ▲비상경보장치(주변의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 ▲간이피난유도선(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서면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임시소방시설의 정확한 설치와 꾸준한 관리가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 공사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